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무혐의 판결
01. 의뢰인의 더킴로펌 방문경위
의뢰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해당 어린이집의 원생들끼리 놀다가 피해 아동이 발로 돌을 차 친구를 맞게 했다는 이유로 해당 원생을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며 피해아동에게 사과할 것을 말하게 함으로써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해당 원생의 부모가 신고하여 아동복지법위반 조사 받게 되었습니다.
02. 사건에 대한 더킴의 전략
더킴로펌 형사전문변호사의 선임이 이루어진 후, 해당 아동의 부모인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정의하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하여 명시하고, 당시 상황에서 의뢰인이 동영상 촬영을 한 취지를 밝혔으며 위 영상이 다른 곳에 공개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은 점과 촬영된 동영상 내용 등을 비추어 볼 때 위 영상 촬영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등의 행위나 정서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등으로 해당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위험을 가져오기에는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며, 의뢰인이 정서적 학대행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도 부족한 점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03. 더킴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더킴로펌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 결과 검찰에서도 사건 당시의 상황, 변호인이 제시한 유사한 사례에서의 법원의 판례 등을 토대로 사건의 경위들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증거불충분 무혐의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04.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해당 사건에 대하여 혐의를 벗지 못할 시, 아동학대범의 전과가 생김과 동시에 생계업을 잃을 위기에 처하였으나, 빠른 판단으로 법무법인 더킴로펌을 방문하였으며 본 법인 변호인의 논리적이고 법리적인 주장을 통하여 기소되지 아니하고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무사히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05.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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