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검찰 송치 된 사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결과
01. 의뢰인의 더킴로펌 방문경위
의뢰인은 어린이집 학부형으로 어린이집 교사가 원생들을 학대했다 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하였다라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본 법무법인 더킴로펌의 조력을 받고자 방문하게되었습니다.
02. 사건에 대한 더킴의 전략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교사가 원생들을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학대했다 라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실은 허위가 아니였고 보다 나은 유치원이 있으니 그곳으로 옮기라는 취지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였고 고의성이 없었음은 물론 그 말을 전한 사람은 1명뿐이었고, 그 지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고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에 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03. 더킴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이러한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는 본 법무법인에서 제출한 변호인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심사숙고 하였고 변호인의 변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결국 피해자 진술은 증거 불충분하다고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04. 본 선고 결과의 의의
형법상 명예훼손 이라는 죄명으로 억울한 상황에 내몰린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진실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한 결과 수사기관으로부터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이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전과자로 남지 않고 사건이 조기에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05.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