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인 의뢰인, 거래처와 짜고 돈을 빼돌린 직원 고소”
고소사실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결과 : 형사처벌
02. 사건개요
병원장인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거래업체의 대표와 공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병원장에게 허위보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편취를 하고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기 위해 더킴로펌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본 법인이 사건을 살펴본 결과 병원 직원의 범행은 단순히 한두 차례에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 년에 걸쳐서 지속적인 범행이 있어 왔는데요, 이에 본 법인은 의뢰인의 고소대리인으로서 수 년에 걸친 각 사기 및 배임 행위를 모두 특정하였고, 수사기관 조사시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각 범행에 대하여 명확히 정리하여 결국 1심 판결에서 사기 배임을 한 병원 직원은 징역 5년, 공모한 거래처 사장은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04. 더킴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
사기나 배임죄 등의 재산범죄의 경우 피의자(피고인)은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재산범죄의 피해자는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형사절차를 통해서 금전적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기에, 단순히 가해자들에게 형사처벌을 받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형사전문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적절한 형사절차를 통해서 원활한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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