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 사건 당일 고소인과 상호 합의하에 스킨쉽이 이뤄졌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그 과정에서 폭행, 협박 등의 수단이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우선, 기록을 검토해본 결과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 증거 이외에도 사건 전후 CCTV 캡쳐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한 상태였기에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다소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기필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담당변호사로서 이제 갓 대학생인 의뢰인에게 성범죄 전력 유무는 앞으로의 의뢰인의 인생을 크게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는 점을 새기고 수사기관 제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보았습니다.
특히, ① 이 사건 현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 ② 이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 ③ 수사기관 제출 증거의 모순, ④ 고소인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있을지 여부, 즉 고소인 진술의 모순이 있거나 일반상식 또는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사의 입장이 되어 집요하게 의심하고 또 의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들에는 일부 모순점이 있었고, 이를 효과적으로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고민하는 단계까지 도달하였습니다.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 중에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재판부에 드러낼 수 있도록 신문사항을 준비하였고, 서면을 통한 의견서 제출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현장 검증 과정 등을 촬영한 동영상 제출, 수사기관 제출 증거들의 모순점을 드러낼 수 있도록 증거조사 과정에서 재생시청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들을 거친 결과 결국, 이 사건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