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해 김OO님] 

 


1. 채무사유
 
▶직장 이직에 의한 소득변동으로 발생 채무 탕감 사례◀
 
의뢰인 김OO님은 직장 내부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안 좋은 상황에 취업난까지 겹쳐 이직하기가 쉽지 않았고,
어렵게 구한 직장은 최저시급에 겨우 미치는 급여였기 때문에 의뢰인의 생활고가 시작되었습니다.
채무는 채무를 낳아 아무리 상환을 하여도 줄지 않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닥쳐 창원개인회생을 알아보다 더킴로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취업난은 계속되는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뚜렷한 해결방법은 없지만
극심한 채무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결방법은 더킴로펌에서 찾아드렸습니다.
 
2. 총 채무 금액
총 원리금 8천4백만원
기존 월 상환금 149만원
 
3. 창원개인회생 결정 요건
-연령 40대 / 남성
-소득 180만원
 
4. 창원개인회생 결정 후
최종탕감률 64%
변제기간 36개월
관할법원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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