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전 아내의 위자료 청구소송 각하

 

 

의뢰인은 전 아내와 이혼 당시 합의된 내용을 전부 이행했음에도 아내로부터 위자료청구소장을 받아 이에 대응하고자 더킴로펌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도 당시 아내와의 이혼소송 중 합의서를 작성하고 해당 금원을 모두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아내는 모든 소송이 종결되고 난 후 합의 내용 중 의뢰인이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는 주장을 하며 이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합의서 내용 중 쟁점이 될 수 있는 조항 관련하여 미이행의 여지가 전혀 없는 점 등을 피력하여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타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각하 판결 되었습니다.

*각하 : 소송법상 당사자의 소송상 신청이 부적법하여 배척하는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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