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수사절차
- 수사란 수사기관(경찰, 검찰)이 고소, 고발, 자수 등에 의하여 접수된 범죄사건에 대해 혐의 유무를 밝혀내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수사활동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피의자, 참고인 신문조서를 작성 및 임의제출 내지 압수의 형식으로 증거를 수집하며, 범인의 구속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02.
- 수사종결
- 검사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 절차를 진행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하여 수사를 종결하게 되는데, 구속 또는 불구속 내지 약식 명령에 의한 재판 절차가 진행되거나,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①무혐의 ②공소권 없음 ③기소유예 ④기소중지 등
03.
- 판결절차
- 검사가 기소하거나, 피고인이 약식 명령에 불복한 경우에는 정식재판이 진행됩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증거조사를 실시하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할 경우에는 피고인 신문, 최종 변론, 선고의 단계를 거쳐 피고인의 유·무죄 및 형벌이 정해집니다.
04.
- 판결선고
- 법원은 판결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유ㆍ무죄 및 형벌을 정하여 판결을 선고하면 절차가 종결됩니다.
다만,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안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