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계약 시 굉장히 중요한 국제거래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법과 국제거래에 관한 각국의 국내법 그리고 국제상사관습법으로
구성됩니다. 국가간의 확정된 국제거래법에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국제통화기금 및 세계무역기구 등의 전문기구에 관한
법률 등이 있는데요. 국제거래법은 다양한 조약이나 법률에 포함되어 있는 규범을 하나의 체계로서 구성하려는 의도에서 생긴 것이
아닌 국제거래의 법률문제를 기능적으로 파악하고 각 분야의 법을 종합적으로 이해, 연구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생긴 것입니다.
국제거래법의 범위는 굉장히 넓기 때문에 동산의 국제적 매매와 특허권이나 노하우 등의 특정문제를 선택하여 한정적으로
연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직 명확한 체계가 잡힌 것은 아니지만 지켜야만 국제 사회의 질서를 바로 잡고 유지할 수 있는데요.
법률이 계속해서 바뀌기도 그리고 접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제거래계약을 체결할 때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제거래계약을 한번만 맺는 것이 아닌 다양한 곳과 거래계약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거래를 관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