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등록·공개
성범죄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이 부과되면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게 되면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상정보를 피고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고, 이 정보는 20년간 보존되게 됩니다.
신상정보에는 공개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주민에게 성범죄자 정보가 우편으로 고지되며,
이름, 나이, 사진, 신체정보, 주민등록상 주소, 실제 거주지, 성범죄 사실 내용, 전자발찌 부착여부 등이 기재 됩니다.
살인자가 자신의 주변에 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공포감에 휩싸이지만, 성범죄자가 자신의 주변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혐오감입니다. 억울하게 처벌 받았더라도 평생 혐오감 가득 찬 시선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 수 있습니다.
더킴로펌은 피의자의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처분이 과하다고 판단된다면, 피의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끝까지 변호하여 이러한 명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처한 상황을 순순히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전문가의 손을 잡고 싸워보겠습니까? 이 상황을 순순히 받아들인다면 지금보다 나아질 수 없습니다. 최소한 지금보다 나아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싸워야 합니다.
더킴로펌은 의뢰인 말에 귀 기울이고, 변호하여 당신의 권리를 보호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