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협의이혼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신청을 확인 받고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효력이 생기는 이혼을 말합니다.
부부간에 이혼 합의가 있더라도 이혼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므로 통상 협의이혼의 절차는 1-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의사, 양육권 및 재산분할 등에 대한 의사가 합치될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으며,
만약 부부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 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