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 개인회생
-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로, 장래 계속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이해 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 이익 도모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채무의 경우는 10억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 02 / 개인파산
-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 소비 활동의 결과 본인의 능력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하며, 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진 채무자에게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으며,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의 근본적인 목적은 과다한 채무를 면책함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