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핀 남편과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총 5천만원 인정 성공



의뢰인(아내)과 배우자는 2년의 연애 후 결혼하였고 혼인기간은 10년 차에 슬하 9살 자녀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배우자는 지방 출장과 회식으로 새벽에 들어오거나 외박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여기던 중 컴퓨터에서 상간녀와 주고받은 메세지를 발견하게 되었고, 배우자 차량 블랙박스에서 외박하던 날 상간녀와 함께 있었음을 확인하고는 그간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충격에 휩싸인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함과 동시에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더킴로펌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1. 상간녀와 방문한 모텔 CCTV 증거보전 신청하여 6일 만에 증거자료 확보

2. 그 외 두 사람의 불륜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 (메세지, 통화내역, 블랙박스 등) 확보

3. 적극적으로 입증 자료를 제출하고 서면작성 및 변론을 준비

 

 

 

소송 중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명백히 밝혔으며, 남편은 의뢰인에게 불륜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이혼만은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의뢰인과 조정을 권고하였고, 의뢰인도 이에 응하여 조정기일에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배우자를 끝내 용서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끝내 이혼을 결정하였고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3천만 원과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소송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확보와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받길 원하셨고, 이에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결과로 이끌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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