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의 피고인인 법무법인 더킴로펌의 의뢰인분은 철강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철강가공업체들로부터 철강을 공급받아 하청업체들에 납품을 하고 그 중간에서 마진을 취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습니다.
어느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에 '냉장고와 세탁기 제작에 필요한 철강 부품을 공급해 주면, 그 다음 달 말경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는 약정을 하고 합계 159,053,627원 상당의 철강 부품을 공급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철강 부품을 공급받을 당시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갑작스러운 매출처의 정책 변경으로 인해 더 이상 거래가 어려워지는 사정이 발생하여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피해자는 피의자가 거래 당시 그 대금을 약속대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나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원심판결을 받고 억울한 마음에 저희 더킴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