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불법촬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 무죄판결
의뢰인 : 학생(남) 혐의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사건결과 : 무죄판결
02.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A,B/의뢰인의 예전 여자친구들)들과 교제하는 중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주거지와 휴대전화를 한 차례 압수수색한 뒤에 피해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공소제기를 하였습니다.
03. 사건해결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사건을 면밀히 살피던 중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이에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적용하여 해당 증거들이 모두 오염되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결국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은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이기에 그 법집행과정이 적법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2005년 형사소송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명문화 되었고, 이와 관련된 수많은 판결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위법한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더러 발생하고 있기에 형사사건의 피의자 내지 피고인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적법한 방식으로 수사절차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반드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청소년일 때 이러한 촬영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의뢰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의율하였고, 단순히 촬영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촬영물을 소지하였다’고 보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로도 의율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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